수요일, 12월 2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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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코인 600종목 ‘상장폐지’ 검토한다


정부가 현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거래 중인 600여개 종목에 대해 상장유지 여부에 대한 심사에 돌입한다.

16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안을 추후 확정해 오는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함께 전 거래소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에 신고된 29개 거래소는 운용 중인 600개 가상화폐 종목에 대해 상장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를 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거래소가 6개월간 거래 중인 종목들에 대해 거래 지원 유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유지 심사는 매 분기마다 한 차례씩 진행된다.

거래지원 유지 기준을 맞추지 못한 문제 종목은 거래유의 종목으로 지정되고, 상장 폐지될 수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거래지원 유지기준을 못 맞춘 가상자산 종목은 거래지원 중단이 불가피하다”면서 “기준을 못 맞췄는데 계속 남겨둘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거래소별로 설치가 의무화되는 거래지원 심의·의결기구에서 심사하는 항목은 발행 주체의 신뢰성, 이용자 보호장치, 기술·보안, 법규 준수 등이다.

이외에 △발행·운영·개발 주체 역량·사회적 신용 △과거 사업 이력 등 중요 사항 공시 여부 △가상자산 보유자의 의사 결정 참여 가능성 △가상자산 운영의 투명성 △총 발행량·유통량 규모 △시가총액과 가상자산 분배의 적절성 △가상자산 보유자와 이해 상충 가능성 △거래소와 이용자 간 이해 상충 가능성·해소방안 마련 여부 △분산원장과 가상자산의 보안성 △분산원장의 집중 위험 존재 여부 등도 심사 대상이다.

발행 주체가 특정되지 않은 비트코인이나 탈중앙화 자율조직(DAO)이 발행한 코인 등은 심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국내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대체 심사 방안도 도입한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 2년 이상 정상적으로 거래된 가상자산 등 대체 심사 요건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심사가 완화된다. 발행 주체가 특정되지 않은 비트코인 등 코인도 대체 심사 대상이다.

이외에도 거래소는 거래지원의 대가로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금품수수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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