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12월 2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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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코인 불공정 거래에 칼 빼든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즉시 불공정거래 조사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9일부터 가상자산 시장 불공정거래를 적발하기 위한 감시·조사·제재 업무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시장은 하나의 자산이 국내외 복수 거래소에 분산 상장돼 있고 24시간 실시간 거래되며, 증권신고서와 같은 공시 정보도 미약하는 등의 특징 때문에 불공정거래에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그동안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조사 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그간 시장은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행위가 포착될 경우 신속한 조사를 거쳐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시장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금융당국이 조사하고 처벌할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은 크게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자기 발행 코인 매매 등으로 구분된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상 거래 심리 결과 통보, 금감원 신고센터를 통한 불공정 거래 접수 등을 통해 의심 사건을 포착한 후 조사를 시작하게 된다.

조사와 관련해서 금융당국은 장부·서류 및 물건 제출 요구, 진술서 제출 요구, 현장 조사 및 장부·서류·물건 영치를 통해 조사하고 거래소 심리자료·온체인 가상자산거래 데이터 등을 분석할 수 있다.

또 혐의 거래와 관련한 거래소 심리자료의 분석, 온체인 가상자산 거래 데이터의 분석, 금융 거래 정보 요구·분석 등 자료 조사를 병행한다.

아울러 해외 감독 당국 및 거래소와 공조하는 등 자본시장 조사와는 차별화된 기법으로 접근하겠다는 계획이다.

조사가 완료되면, 가상자산 조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융위는 위반 행위 경중에 따라 고발·수사기관 통보, 과징금 부과·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눠 조치안을 의결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 불공정 거래의 특성인 디지털 기법 활용, 거래 익명성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외국 감독당국 및 해외 거래소와 공조, 해킹 등 디지털 전산 사고 진위 분석 등 다양한 조사 기법을 유기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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