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시세를 조종하거나 허위로 호재성 정보를 유포하는 등 불공정 거래를 저지른 이들에 대한 제재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제12차 정례회의에서 가상 자산 시세 조종 행위와 부정 거래 행위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부정 거래자가 취득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과징금을 부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과징금 대상은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다수 종목의 가격을 상승시켜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시세조종 사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가상자산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이득을 취득한 부정거래 사건 ▲코인거래소 내의 시장(마켓)간 가격 연동을 이용한 부정거래 사건 등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혐의자는 시세조종성 주문을 집중적으로 제출해 코인 가격을 올린 뒤, 매수세가 유입되자 보유 물량을 전량 매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매수한 보유물량을 국내로 입고해 매도하기도 했다.
다른 혐의자는 SNS를 이용해 가상자산 관련 허위 정보를 공지하고 이득을 취하는 부정거래를 했다. 금융당국이 SNS 활용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사건에 조치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마지막 사례의 혐의자는 테더마켓에서 자전거래를 통해 비트코인 가격을 급등시켜 비트코인 마켓에서 거래되는 다른 코인들의 원화환산가격이 급등한 것처럼 보이도록 왜곡했다.
이를 본 피해자는 비트코인마켓에서 해당 코인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오인해 저가에 코인을 매도하는 바람에 수천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해당 건과 관련해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히 행위자의 법위반 경위(동기),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친 영향(부당이득 금액), 전력자 여부 등을 고려해 부당이득을 상회하는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가격이나 거래량 등이 급등하는 가상자산은 추종 매수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며 “특정 가상자산이 해외 주요 거래소 등과 가격 차이가 발생할 경우 주의 종목으로 지정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