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7월 31, 2025
HomeToday금융당국, 코인 레버리지 서비스 경고…"이용자 보호 미흡"

금융당국, 코인 레버리지 서비스 경고…”이용자 보호 미흡”


금융당국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이 출시한 ‘코인 대여 서비스’와 관련해 이용자 보호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3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당국은 지난 25일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5곳의 임원을 소집해 최근 도입된 코인 대여 및 마진거래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듣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레버리지 투자와 관련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용자 보호 장치가 부족하고 가상자산거래소의 건전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다.

앞서 업비트와 빗썸은 코인 대여 서비스를 시작했다. 업비트는 지난 4일 테더, 비트코인, 리플 등 3종을 대상으로 원화를 담보로 받아 담보금의 20~80%를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담보금 범위는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이다. 같은 날 빗썸도 보유 가상자산이나 원화를 담보로 최대 4배 가상자산을 빌릴 수 있는 서비스를 오픈했다. 지원 대상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테더 등 10종이다.

이들 서비스는 투자자가 실제 보유하지 않은 코인을 빌려 매도한 뒤, 가격이 하락하면 저가에 다시 매수해 차익을 남길 수 있어서 사실상 공매도 전략이 가능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빗썸의 경우에는 최대 4배의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해지면서, 국내 주식시장에서 허용되는 2배 한도보다 위험성이 높다는 점도 지적됐다. 현재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레버리지 ETF는 최대 2배까지만 허용되고 있다.

당국 소집 이후 업비트는 28일부터 스테이블코인인 테더 코인 대여 서비스 지원을 종료했다. 테더를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는 구조가 대부업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빗썸은 최대 4배 코인 대여 서비스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재는 대여 가능 수량이 소진돼 일시적으로 신규 신청을 받지는 않고 있다.

금융당국은 업계와 협의체(TF)를 구성해 코인 대여 서비스 관련 자율규제를 마련할 방침이다. 가상자산 2단계 입법 과정에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자율규제에는 주식시장 규제와 마찬가지로 코인 공매도 및 마진거래 관련 한도와 투자자 교육과 같은 자격 조건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 ARTICLES

Most Popul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