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9월 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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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코인 레버리지·금전 대여 투자 제한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대여와 관련해 레버리지 서비스와 금전성 대여 서비스를 금지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 대여 관련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거래소는 보유 자산을 담보로 가상자산을 빌려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상품을 내놔 논란이 됐다.

국내 1, 2위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이 코인 대출 서비스를 출시했던 바 있다. 업비트는 ‘코인빌리기’라는 명칭으로 비트코인 대상 대여 서비스를 선보였고, 빗썸은 기존 ‘렌딩’ 서비스를 ‘코인대여’로 개편해 지원 자산과 기능을 확대했다.

업비트의 서비스는 주요 가상자산을 담보 가치의 최대 80%까지 대여해주는 것이었고, 빗썸은 보유 자산이나 원화를 담보로 코인을 4배까지 빌릴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는 시세 변동 시 투자자에게 과도한 손실을 안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문제가 됐다.

이에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레버리지 서비스와 대부업법 위반 소지가 있는 금전성 대여 서비스는 제한되는 것이 핵심이다. 담보 가치를 초과하는 가상자산의 대여나, 상환 시 원화 가치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 등이 금지되는 것이다.

이용자별 대여 한도도 마련했다. 주식시장 공매도와 유사하게 대여 서비스 이용 경험, 거래 이력 등에 기반한 이용자별 대여 한도를 설정했다. 공매도 개인 대주 한도와 유사하게 최대한도를 단계적으로 설정하고, 해당 한도에서 사업자별 내규로 규정하도록 했다. 대여 기간에 강제청산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이용자에 사전 고지하도록 했다.

또 대여 서비스 수수료가 신용 공여 관련 법규상 최고이율인 연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수수료 체계와 가상자산 종목별 대여 현황(실시간), 강제청산 현황(월 단위) 등에 대한 공시 의무도 부과했다.

시장 충격을 막기 위한 장치도 담겼다. 대여 가능 가상자산을 시가총액 20위 내 또는 3개 이상 원화 거래소에서 거래지원 중인 가상자산 등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자율규제 형식으로 우선 시행된다.

이후 가이드라인 내용 및 운영 경과 등을 바탕으로 관련 규율 법제화를 신속히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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