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10월 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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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오더북 공유’ 빗썸 현장조사 착수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해외 거래소와 오더북(호가창)을 공유한 빗썸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FIU는 이날 빗썸의 현장조사를 실시, 스텔라 거래소의 인허가 관련 서류 제출 적절성, 고객정보 확인 방법 등 위법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FIU는 이번 현장조사를 통해 빗썸의 내부통제 시스템과 해외 거래소와의 계약 내용 등을 면밀히 살펴 법규 위반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앞서 빗썸은 지난 9월 22일 테더(USDT) 마켓을 열면서 호주 가상자산거래소 ‘스텔라’와 오더북을 공유한다고 공지했다. 오더북은 거래소 내 매수·매도 주문 현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목록으로, 이를 공유하면 가상자산거래소 간 매수·매도 주문을 합쳐 유동성을 풍부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다만 현행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은 엄격한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소 간 가상자산 매매·교환 중개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논란이 됐다.

특금법 감독 규정에 따라 스텔라의 호주 금융당국 인허가증을 FIU에 제출해야 하고, 빗썸-스텔라 고객 간 거래 체결시 스텔라의 고객정보를 매일 확인·기록해야 한다. 그 확인 절차·방법도 FIU에 사전에 제출해야 한다.

빗썸은 금융당국과 협의해 모든 서류 제출과 절차를 완료하고 오더북을 공유했다는 입장이지만 금융당국은 관련 절차가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

빗썸 관계자는 “사전에 법무적인 검토와 함께 절차적으로 필요한 자료들을 금융당국에 제출했다”며 “특금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충분한 절차적 과정을 거쳤는가에 대한 당국과의 시각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보완과 소명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빗썸은 내년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각종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특히 빗썸은 지난 6월엔 담보 자산의 최대 4배까지 코인을 대여할 수 있는 서비스 ‘렌딩 플러스’를 출시해 금융당국의 지적을 받았다.

논란이 지속되면서 빗썸이 금융당국의 눈밖에 났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전날 이찬진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사업자 최고경영자(CEO)들과 취임 후 첫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 빗썸은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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