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최대 규모의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와 국내 랭킹 5위인 원화마켓 거래소 ‘고팍스’가 최근 인수 협상을 진행중인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 추진과 관련해 사업구조 변경이 발생한다면 이를 재점검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금융당국 측은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행이 결정되고, 바이낸스의 사업모델을 고팍스에 도입하고 중대한 사업 구조상 변경이 일어날 시에는 특금법에 준하여 이를 재심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당국과 금융사가 고팍스의 사업 시스템이 지닌 사업성 및 위험성을 평가하고, 해당 구조에 큰 변경사항이 존재한다면 지배구조 대한 내용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는 특히 이준행 대표 체제 및 바이낸스 하의 새 거버넌스 사이에서 이질성이 보인다고 판단될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의 사업 형태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인 것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특금법상 가상자산 신고를 받을 당시에 특금법상 요건들도 고려하지만 사업 형태 등 핵심 영업 형태에 대한 사항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또한 “예전에 제출했던 사업 형태 모습과 현재의 사업 형태 모습이 다르다면 기존의 신고가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 건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국내 진출을 목표로 고팍스 인수를 추진하는 만큼, 바이낸스의 사업 모델을 국내에 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바이낸스 거래소에 상장돼있는 가상자산은 총 350개로 88개를 거래지원 중인 고팍스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오더북 공유, 파생상품 시장 개방 등 바이낸스의 사업 모델을 도입할 경우에는 기존 사업 형태에서 큰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현 특금법은 사업에 변동사항이 나타날 시에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고 대상 내용으로는 사업장의 소재지 및 연락처를 비롯해 국적 및 성명, 전자우편주소 및 인터넷도메인 이름 등이 포함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