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1월 1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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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명의 가짜 문서’ 가상자산 투자 권유 주의보


금융감독원은 금융당국 명의의 가짜 문서를 보여주면서 접근해 가상자산에 대한 신규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 업체들이 성행하고 있어서 주의하라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9일 최근 주식리딩방 때문에 발생한 과거 투자 손실을 보상해주겠다면서 가상 자산에 대한 신규 투자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모집한 뒤 편취하는 사기 업체들이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 3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총 46건의 관련 피해신고가 접수됐다.

이들은 주로 SNS(카카오톡 대화방, 문자메시지 등)를 통해 금융당국 명의의 가짜 문서를 보여주거나,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하면서 소비자를 현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수법을 살펴보면 주식리딩방으로 인한 손실복구나 가입비 환불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가짜 문서를 제시한다.

또 불법업자 간에 정보공유를 통해 알게 된 투자자의 투자종목, 손실금액 등을 상세히 안내해 투자자를 유인한다.

유명 증권사의 상호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해 해당 증권사로 착각하게 하거나 증권사와 제휴한 것처럼 가장해 접근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원금보장’, ‘고수익 보장’, ‘확정수익’ 등을 약속하며 가상자산에 대한 신규 투자를 유도한다.

이후 가짜 HTS를 통해 실제 가상자산을 매입한 것처럼 표시되게 조작해 투자자를 안심시키고 돈을 가로채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과거 금융투자상품의 투자 손실을 보상해 주겠다며 금융위 또는 금감원이 명시된 공문 등을 제시하면서 접근하는 업체는 불법 업체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당국 명의의 가짜 문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절대 거래하지 말고 금감원에 신속히 신고 또는 상담을 요청해야 한다”며 “제도권 금융회사 사칭이 의심될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에 연락해 관련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예금·적금 등 제한적이며 투자성 상품의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없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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