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다음 달 중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금융당국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연구원,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와 5대 거래소인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첫 회의를 통해 TF는 앞으로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요 논의 항목은 △레버리지 허용 여부 △이용자 적합성 원칙 △대여 대상 및 자산 범위 △이용자 교육 및 위험 고지 방안 △대여 현황 공시 기준 등이다.
가이드라인은 해외 주요국의 규제 사례와 주식시장 등 기존 자산시장과의 비교,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된다. 거래소의 내부통제 기준도 함께 검토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해외 규제 현황과 주식 시장의 규율 방식,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의 기본 규율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는 이용자의 원화와 보유 자산을 담보로 가상자산을 빌려주는 서비스다.
앞서 업비트와 빗썸은 지난 4일 보유한 원화나 자산을 담보로 코인을 빌려주는 서비스를 각각 출시해 주목을 받았다.
업비트는 비트코인과 테더 등 3종을 담보의 최대 80%까지, 빗썸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10종에 대해 담보의 최대 4배까지 빌려주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선보였다.
문제는 해당 서비스가 투자자가 실제 보유하지 않은 코인을 빌려 매도한 뒤 가격이 하락하면 되사는 방식으로 차익을 남기는 공매도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빗썸의 경우 최대 4배의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해지면서, 국내 주식시장에서 허용되는 2배 한도보다 위험성이 높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25일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5곳의 임원을 소집해 최근 도입된 코인 대여 및 마진거래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듣고 문제를 제기했다.
금융당국은 문제 해결을 위해 오는 8월 중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향후 이를 기반으로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