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이용자 보호조치 강화에 동의했다. 임의적 입출금 차단으로 가상자산 이용자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을 의무화하는 법안에 수용하는 입장을 밝힌 것.
21일 21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에 대해 대체적인 수용 의사를 표명했다.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가상자산 사업자의 임의적 입출금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는 “이용자 자산의 보호 측면에서 가상자산 사업자가 임의로 이용자 입출금을 차단하지 못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동의했다.
또 디지털자산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 재산과 분리해 신탁하며, 이용자의 디지털 자산 명부를 작성하는 내용도 법안에 적혔다.
또킹·전산 장애 등 사고 보상에 대비한 보험 가입 등을 규정하고 불공정거래 위험성이 높은 자기 발행 디지털 자산의 거래를 제한한다.
아울러 디지털자산의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도 있다.
디지털자산 사업자가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와 관련해 보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금지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해석했다.
이외에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금융위 권한을 위임한다는 데 동의했고,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해 압수, 수색을 허용하는 조항도 관계 부처와 합의를 전제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자산을 조사하는 금융위원회 공무원에게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심문, 압수, 수색 권한을 부여하고 법 위반에 대해선 형사 처벌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법안에 들어있다.
다만 금융위는 하위 규정 마련에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것을 이유로, 법 공포 후 시행 시기를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문제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금융위는 스테이블 코인과 디지털자산평가업 규율 체계 등을 마련해 내년 정기 국회 이전에 정무위원회에 제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