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과 관련해 이상 거래 대응을 강화해 오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가상자산거래소에 모니터링 강화를 요구하는 지도 공문을 지난 7일 발송하고, 거래소와 공동으로 가격과 거래량 급등 종목을 점검하는 등을 실시했다.
이러한 조치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포함한 다수의 가상자산 변동성이 큰 폭으로 확대된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비트코인 가격은 27.8%, 알트코인지수는 26.7% 상승했다.
국내가상자산거래소의 예치금 유입금액은 10월말 대비 2조4000억원 증가했다. 거래금액은 그 사이 2배 이상 지속적으로 늘었다.
또 금융당국은 거래소로부터 통보받은 불공정거래 사건을 신속히 조사하고, 최근 과열된 시장 상황을 이용한 풍문, 허위 정보 유포 및 관련 선행매매 등에 대한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 주의 종목’, ‘거래 유의 종목(거래지원 종료 이전 단계)’으로 지정된 가상자산을 매매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비트코인 외에도 일부 밈코인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급증해 해외 대비 시세가 높은 ‘김치 프리미엄’ 종목 확대 등 징후도 나타나고 있다.
이외에도 금융당국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주의 종목 지정 요건, 이용자 거래제한 요건 등의 적정성도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법 시행 초기에 건전한 시장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가상자산법에 따르면 관련 규정을 위반할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에 따른 벌금(3~5배)을 매길 수 있으며, 과징금으론 부당이득의 2배 이하를 부과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시장 과열을 틈타 가상자산 커뮤니티, SNS 등을 통해 불법 계정 대여, 구매대행과 같은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며 “본인의 계정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구매대행에 참여할 경우, 범죄자 자금세탁 등 범죄에 연루돼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