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정식조사 절차를 거친 첫 번째 사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개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범 범죄는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통보와 당국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이후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 심의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검찰 고발 조치를 확정했다.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상 거래를 발견해 당국에 통보하고, 금융당국 조사와 가상자산시장 조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융위 의결까지 이뤄지는 정식 절차로 처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사건의 혐의자는 특정 가상자산을 대량 매수한 뒤 가격 상승 주문을 반복적으로 넣어가면서 가격이 상승세를 타는 것처럼 다른 투자자들을 속였다.
이후 이 가상자산의 가격이 높아지면 가지고 있는 매수 물량을 전량 매도해 차익을 챙겼고, 이후 가상자산의 가격이 급락했다. 이러한 과정은 대부분 10분 이내에 완료됐다.
이 같은 수당한 수법을 통해 혐의자는 한 달간 수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는 “최근 가상자산 거래대금이 증가하고 가격 변동성이 높아진 시장 상황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래량, 가격 등이 급등하는 가상자산을 추종매수하는 경우 예고 없이 가격이 급락할 수 있어 이용자들은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해 거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거래소의 이상거래 감시 역량 강화 등을 유도해 나가겠다”면서 “앞으로도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해 운영 중인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시스템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또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감시 역량 강화를 유도하는 등 불공정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가상자산 상장·공시제도 등 가상자산 시장 구조 개선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