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 관련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자율규제기구 디지털자산 거래소 협의체(DAXA·닥사)와 협력한다.
이석란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정책포럼 국회 심포지엄’에서 “감독당국과 닥사와 규율 체계를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 관련) 법상으로는 공시 체계가 담겨 있진 않지만, 불공정거래를 판단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가이드라인 등 표준화된 체계를 먼저 마련하고 국제적으로 규제의 방향성이 정립되면 조금씩 보강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 과장은 가상자산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전체적인 규율체계가 완비되면 좋겠지만, 해외에서도 각각의 상황에 따라 규율체계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완벽하게 정립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통합법 비슷하게 한 곳은 유럽연합(EU)의 미카(MiCA)가 있다.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만들어지고 있다”면서 “일본이나 미국은 원래 있던 법체계 안에 가상자산 포함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아직은 규율체계를 만들어가는 단계 같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각 국가마다 상황이 다르고, 표준화된 선례들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이용자 보호를 우선하겠다”면서 “불공정거래를 어떻게 볼지, 감시는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한 고민도 많아 이용자 보호 체계를 만드는 데 우선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과장은 “시행령을 통해 어떤 경우에 입출금 제한할 수 있는지 규정하려 하고 있다”며 “몇 가지 의견을 받아 준비한 상태로, 추가로 의견을 받아 해당 내용에 대한 수정 등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통로가 많지 않다. 그때그때 나오는 기사나, 의견 주신 것을 반영하고 있다”며 “궁금하셨던 부분을 알려주시면 금융당국이 이것을 답하는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의견을 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