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11월 20, 2024
HomeToday금융당국,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 가이드라인 만든다

금융당국,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 가이드라인 만든다


국내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VASP) 영업종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올 상반기 경영 악화로 영업을 종료한 VASP가 늘었남에 따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영업종료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영업종료 절차 마련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올 상반기 코인마켓 거래소 후오비코리아, 프로비트, 텐앤텐, 한빗코가 영업을 종료했다. 지난해에는 코인빗, 캐셔레스트 등 10개 거래소가 영업을 끝내거나 홈페이지를 닫았다.

문제는 대부분 사업자가 이용자 안내에 소극적이어서 자산 반환이 지체되고 있었다. 반환 시 해외 거래소 및 개인 지갑으로 출금만 가능하고, 국내 거래소 이전은 제한된 경우도 많았다.

또 출금 수수료가 비싸 소액 이용자의 자산 반환이 어렵고 일부 사업자는 영업 종료 사실도 제때 공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영업종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VASP가 영업종료 이후 이용자 자산 출금 수수료를 과도하게 책정하거나 영업종료 안내가 미흡해 자산 반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올 상반기 들어 경영상황 악화 등으로 영업을 종료하는 사업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오는 7월에 시행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으로 인한 규제준수 부담이 커지면서 영업종료 사업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오는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사업자 신고 말소와 파산 선고 등의 경우 은행 같은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이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아울러 영업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도 미반환된 이용자 자산이 존재하는 경우에 사업자는 해킹 등 보안 사고에 노출되지 않는 안전한 방식으로 이용자 자산을 보관해야 하며, 이용자 자산 보관현황을 매주 1회 금융당국에 통지해야 한다.

만약 이용자 미반환 자산을 임의로 유용하는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고발 등 조치를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영업종료에 따른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사업자들이 영업종료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사전에 마련하여 운영토록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인 특정금융정보법 감독규정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 ARTICLES

Most Popul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