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10월 2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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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상자산사업자 갱신신고 매뉴얼 배포


금융당국이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들의 갱신 신고를 앞두고 업계에 매뉴얼을 배포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과 갱신 신고가 맞물리면서 수익성이 악화된 코인마켓 거래소들의 폐업 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개정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을 공개했다.

해당 매뉴얼은 지난달 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감독규정 등을 반영했다. 개정 감독규정은 사업자의 대주주 현황과 법령준수체계를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매뉴얼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사업자는 대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 지분 10% 소유 또는 중요 경영사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의 성명과 주소 등 인적사항을 적어야 한다.

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지키기 위한 조직, 인력, 내부통제체계 등 운영방안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NFT(대체불가토큰)를 유통·취급하는 사업자는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는 2021년 특금법에 따라 처음 시행됐고 갱신 신고 주기가 3년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업자가 하반기에 갱신 신고를 마쳐야 한다.

기존 유효기간 만료 45일 전에 FIU에 신고해야 하는 만큼 8월 중순부터는 갱신 절차가 순차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가상자산업계에서는 오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함께 하반기 갱신 신고가 끝나면 다수 사업자가 퇴출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021년 처음 시행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에서 37개 사업자 신고가 수리를 완료했으나, 지난 5월 기준 사업자 37곳 중 10곳이 수익성 악화로 영업을 종료했거나 중단했다.

이와 함께 FIU는 이달 중 희망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관련한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영업 종료 등으로 이용자 피해를 초래한 사업자가 하반기 이후 사업자 갱신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 영업 종료 관련 사항 등에 대해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엄격히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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