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이상거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와 핫라인을 구축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가상자산시장을 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부여된 이상거래 상시감시 업무의 수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달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금융당국은 각 가상자산거래소가 ‘가상자산법’과 업계 자율규제인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시감시 조직 운영 ▲이상거래 분석시스템 운영 ▲적출된 이상거래에 대한 조치·심리 등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했다.
우선 각 거래소가 이상거래 상시감시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전담 조직을 구성해 여타 업무 부서와 분리해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했다.
또 각 거래소의 이상거래를 감지 및 적출하기 위한 매매 자료 축적 및 분석시스템 운영 실태도 들여다봤다.
금융당국의 점검 결과에서 각 거래소는 이상거래가 감지되고 바로 적출되도록 자체 시스템을 마련한 것이 확인했지만, 향후 지속적인 자체 점검 및 보완이 필요해 보이는 것으로 판단됐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이상거래가 탐지된 종목 및 거래자와 관련한 각 가상자산거래소의 조치 기준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각 거래소는 이상거래 종목에 대한 이용자 유의사항 공지 및 거래주의·유의 종목 지정, 이상거래 행위자에 대한 매매·주문 제한 및 거래정지 등 단계적인 사전조치 기준을 마련하고 있었다.
다만 당 조치기준이 문제가 되는 종목 및 행위자에 대해 적시에 발동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적출된 이상거래 혐의자에 대한 각 거래소의 불공정거래 혐의 심리체계 운영 현황도 확인했다.
각 거래소는 법시행 이후 발생한 이상거래 건들을 적출해 심리를 진행 중이었으나, 심리내용의 충실성 및 구체성 등에 대해 향후 지속적인 점검 및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졌다.
점검 후 이어진 회의에서 금융당국과 가상자산거래소는 최근 불공정거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이상거래 정보 등에 대한 공유와 발빠른 공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5대 가상자산거래소 및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핫라인을 구축하고 운영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