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돈을 투자하면 대체불가토큰(NFT) 광고 이용권을 획득할 수 있고 기업의 수익 가운데 일부를 ‘N분의 1’ 방식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며 노인들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한 특정 업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업체는 ‘1구좌(55만원)’에 투자를 하게되면 매일 1만7천원이 통장으로 지급돼 100%에 달하는 월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해왔다.
이 업체는 메타버스를 비롯해 블록체인 임대 서비스, 줄기세포 배양기술을 활용한 의약품·코스메틱, 글로벌 명품 유통, 온천 글램핑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 해당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고 있다고 자사를 홍보해왔다.
한 60대 피해자는 업체의 사장이 B회장 교회 교인이어서 믿고 투자했으며 가족들에게도 권유했고, 나중에 사업이 사기라는 것을 알게됐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가입자의 수는 약 4만명이며, 모인 자금은 수 천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감독원은 고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이는 유사수신·사기에 해당하며, ‘플랫폼, NFT 투자’ 등으로 ‘고수익이 가능하다’고 유혹하는 기업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고, 투자를 하기 전 반드시 제도권 기업인지 확인해야 된다고 조언했다.
한편 지난 2월 금융감독원은 연예인을 내세워 플랫폼 또는 대체 불가 토큰(NFT) 투자를 통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 유혹하는 불법 자금모집 업체들을 주의해야된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 업체는 유명 연예인이 출연한 TV 광고 및 강남역 일대의 옥외 간판 및 전국적인 규모의 사업 설명회를 진행하며 많은 투자자들을 끌어들였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해당 업체는 판매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투자액에 비례해 차등으로 수당을 지급하면서 거액의 투자를 유도하고 있으며, 이는 폰지 사기와 같은 불법 유사 수신업체의 수법과 유사한 만큼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