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국내에서도 투자 불안 증폭으로 ‘코인런(대량 인출 사태)’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기업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에 나섰다.
고객이 투자 과정에서 거래소에 맡긴 암호화폐는 거래소가 향후 고객에 지급 의무가 있는 ‘빚(부채)’으로 인식하게 하는 하는 동시에 리플·테더 등 일부 암호화폐는 주식·채권과 같은 금융상품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암호화폐업계·금융권으로부터 입수된 금융감독원이 작성한 ‘가상자산 회계·감사 이슈 및 회계실무 지원 방안’ 최종안은 다음 달 금감원·한국회계기준원·한국공인회계사회 등 관계 기관 공동 세미나를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일부 전문가는 거래소가 위탁 암호화폐를 부채로 인식하지 않을 경우, 투자자에 대한 지급 의무가 모호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고객 위탁 암호화폐를 부채로 인식하면, 그만큼 거래소의 지급 의무도 명확해져 고객 불안도 덜 수 있다”면서,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관계 기관과 검토해 확정지을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앞서 17일(현지시간) 디크립트에 따르면, 암호화폐 월렛 카사(Casa)의 제임슨 롭 CTO는 “거래소 준비금 증명의 주요 문제 중 하나는 자산의 마이너스 상태를 증명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즉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지 않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면서, “물론 준비금 증명을 하는 게 안하는 것보단 낫지만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18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신설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유예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단 소식이 전해졌다.
가뜩이나 장기 지속되고 있는 불안한 증시 상황 속에 세금 이슈까지 더해질 경우, 증시 추가 하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는 것.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지난 2020년 금투세 도입을 대표 발의했던 유동수 의원이 조세소위와 예결심사소위에 둘 다 위촉됐지만, 더 중요한 예결소위 참석을 확정하고, 조세소위를 부득이 불참하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즉, 조세소위에서 금투세 시행 관련 세부적인 설명과 설득을 담당해야 하는 유동수 의원의 참석 없이는 내년 금투세 시행을 위한 검토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