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10월 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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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저가 매수・투자 권유 등 암호화폐 관련 사기 기승에 ‘소비자 경보 발령’

3일 금융감독원은 ‘저가 매수’ 권유 등 다양한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가 접수됐다며, 금융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다고 발표했다. 

내년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금감원은 규제 공백기 투자 사기 우려에 대비해 지난 6월1일부터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지난달 말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406건으로 집계됐다. 

주요 사례로는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프라이빗 세일 투자 권유 등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날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지닥이 코인 발행사에 ‘상장 유지 비용’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전해졌다. 거래량이 적은 코인 발행사들에게 상장 폐지 전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는 명목으로 기술 지원비를 거두었다는 것. 

지난해 11월 A코인 발행사는 지닥으로부터 상장 폐지를 예고받은 뒤 개선안을 보냈지만, 거래소는 이를 받아들이면서도 ‘기술 지원비’라는 새로운 비용 5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A코인 발행사 관계자는 “기술 지원비라고는 하지만, 해당 비용을 내지 않으면 상장 폐지가 되는 것이므로 일종의 상장 유지비인 셈”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지닥 측은 이는 “사실무근” 이라며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2일(현지시간) 디파이 교육팀 디파이 에듀케이션 펀드(DEF)가 신디케이트론(집단대출) 증권성 판단 관련 소송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의견 제출을 거부하자, SEC에 사유를 공개해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미국 제2 항소순회법원은 신디케이트론이 증권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증권법 담당 부처인 SEC에 기관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위원회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의견을 낼 위치에 있지 않다’며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했다. 

DEF의 아만다 투미넬리 CLO는 “거의 모든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하기로 한 SEC가 전통금융상품에 대해 ‘증권성 판단’을 보류한 것은 의아한 일”이라며, “SEC는 증권성 판단을 요구하는 암호화폐 업계를 상당히 의식하고 있다. 위원회는 암호화폐 업계의 도전을 피하기 위해 의견 제출을 거부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우리는 SEC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행정절차법(APA) 소송을 진행하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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