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내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하순 감독 업무 범위와 조직 등을 논의하는 내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준비단은 내부 인사들 및 한국거래소, 가상자산을 연구한 교수 등 외부 인사 7~8명을 포함 10여 명으로 꾸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TF는 지난달 18일 관보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게재된 직후 출범했다”며, “사안에 따라 자본시장국에서 관련 부서 등 가상자산 관련 부서가 참여해 협업하고 있으며, 법 시행을 준비하기 위한 실무 TF”라고 전했다.
내년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부당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또 다른 언론 보도에 따르면, 6월 갑작스레 출금을 중단한 가상자산(암호화폐) 예치 서비스 하루인베스트 측이 오는 17일로 예전된 회생 절차 관련 법원 심문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하루인베스트 이형수 대표는 전날 이용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회생절차 심문 기일이 이달 중으로 예정돼 있다”면서, “법원에 회생 절차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고 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피해 자금 규모, 채권자(피해 이용자) 규모 등이 밝혀질 것인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편, 같은 날 음성군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압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군은 업비트, 코빗, 코인원, 빗썸, 고팍스, 캐셔레스트, 텐앤텐 등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7곳에 체납자 152명이 1억9000여만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및 이를 압류했으며, 거래소에 이들의 미납 세금을 추심 요청해 체납액에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음성군 관계자는 “체납자가 납세회피 수단으로 가상자산을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체납세금을 징수 하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