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근 전북은행에 가상자산사업자(VASP) 관련 위험 관리를 강화하라고 경고했다.
26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전북은행은 최근 금감원으로부터 경영유의 1건, 개선사항 6건을 통보받았다. 경영유의·개선사항은 금융사의 주의·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 지도적 조치다.
경영유의와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로 이를 통보받은 금융회사는 개선사항은 3개월, 경영유의는 6개월 이내에 개선 방안을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의 이번 조치는 전북은행이 지난해 2월 고팍스 운영사 스트리미와 실명 계좌 발급 계약을 맺은 것과 관련해 리스크 관리를 하라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북은행은 고팍스와 실명확인 계좌 계약을 맺고 거래소 고객의 예치금을 보관하고 있다. 그런데 고팍스가 주요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은행에 사전에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통제 수단(계약)이 없어 리스크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말 기준 고팍스는 자본잠식 등으로 내규에서 정한 위험평가 필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다.
금감원은 향후 회생절차가 개시될 경우 전북은행이 고팍스 명의로 보관 중인 고객 예치금의 손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고팍스의 재무구조 개선계획과 확약서만으로는 전북은행이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금감원은 전북은행이 고팍스의 주요 사업계획 변경과 재무 위험 등에 대해 추가 계약 체결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통제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고팍스와 관련한 전담인력을 배치해 주요 변경사항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등 관련 리스크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심거래 보고 업무 운영 불합리 건의 경우 전북은행이 의심거래 추출 기준에 대한 검증을 미흡하게 한 정황이 포착됐다.
해외점포의 AML(자금세탁방지) 업무 운영 현황 자료에 정성 평가항목이 없고, 자기 평가는 형식적인 체크리스트로 구성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전북은행에 신상품 취급시 사전에 위험평가가 실시될 수 있도록 관련 통제절차를 강화하고 상품에 내재된 자금세탁 관련 위험요소를 적정하게 관리 및 조치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