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11월 1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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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한은행, ‘자금세탁방지’ 허술…운영 체계 개선 필요”


금융감독원이 신한은행에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AML) 업무 운영 체계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10조원에 달하는 이상 외환송금과 관련해 신한은행의 허술한 관리·감시 시스템이 포착되면서 내려졌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신한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AML 업무 운영 체계와 국외 점포 등에 대한 AML 관리체계의 개선을 권고했다.

신한은행은 가상자산 사업자 식별 및 고객 확인, 위험 평가를 위한 별도의 조직 및 전담 인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산시스템도 없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 평가 및 모니터링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위험 관리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가상자산 사업자의 식별 및 고객 확인 등을 위해 적정한 인력을 배치하고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됐다.

신한은행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객 예치금을 사업자의 고유 재산과 구분해 관리하고 있지만, 고객 예치금의 실재성을 확인하기 위한 잔액 관리가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이 국외 점포에 대한 본점 차원의 AML 임점 점검을 선택 사항으로 규정해 일부 국외 점포의 경우 장기간 방치된 사례가 있다”면서 “AML 업무 개선이 미진한 국외 점포에 대해선 의무적으로 임점 점검하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외환거래 시 금융 제재 대상자의 검색 정보를 확대하고 점검 인력을 보강할 것도 요구받았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STR), 고액현금거래 보고(CTR)와 관련한 업무 체계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됐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6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으로부터 거액의 수상한 외화 송금 거래를 보고받은 뒤 은행권 검사에 착수했다.

신한은행에서 국내 시중은행 중 가장 많은 23억6000만 달러 규모의 비정상 외화 송금 거래가 확인됐다.

이외에도 상당수 거래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은행을 거쳐 송금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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