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12월 2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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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미신고 거래소 통한 가상자산 투자권유 사기 주의”


미신고 불법 거래소를 통해 투자를 권유받았다가 투자금을 날리는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투자에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거래소가 아닌 미신고 거래소를 통한 투자 권유는 투자금만 받고 출금은 거부하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며 소비자경보 ‘경고’ 등급을 발령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4일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한 지 일주일 만이다. 당시 금감원은 대형 거래소에 상장된 유명 코인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고 속인 뒤 투자금을 빼돌리는 신종 사기수법에 대한 주의를 요구하며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다.

금감원은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접근하고 투자에 도움을 주겠다며 접근하는 이성 또는 낯선 사람은 불법 거래소와 한통속일 수 있다며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SNS에서 투자교육 등을 광고하는 B씨로부터 투자 고수 C씨의 투자 교육을 통해 종목을 추천받으라는 권유를 받았다.

B씨는 C씨의 교육방송을 시청하거나 퀴즈 정답을 맞히면 미신고된 불법 거래소 지갑으로 포인트를 지급해주겠다며 A씨를 꼬드겼다.

실제로 지급된 포인트가 정상 출금되자 안심한 A씨는 문제의 거래소에 수천만원의 투자금을 충전하고 거래 가능한 종목에 대한 매수·매도 지시를 따라 큰 수익을 냈다.

하지만 이후 A씨가 원금과 수익금을 출금하려고 하자 추가 입금이 이뤄져야 출금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A씨는 결국 원금도 회수하지 못했다.

당초 A씨가 거래를 진행했던 거래소는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전산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

금감원은 “SNS 등을 통해 접근하고, 투자에 도움을 주겠다며 접근하는 이성 또는 낯선 사람은 불법 거래소와 한통속일 수 있어서 유의해야 한다”면서 “투자 권유 과정에서 지시한 대로 매매하고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불법 거래소에서 전산 조작을 통한 것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불법 거래소에 이체한 원금, 투자수익에 대해 출금 요청시 세금, 보증금, 보안문제 등을 사유로 추가입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출금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는 걸 알고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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