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12월 2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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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디지털부문 업무설명회 개최…가상자산사업자 첫 참여


금융감독원이 올해 디지털금융 부문의 감독·검사와 관련해 가상자산 업계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규제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사업자 임직원 약 3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디지털부문 금융감독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는 가상자산 전담 부서가 출범함에 따라 가상자산 부문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업계 관계자들과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외부전문가의 주제 발표에 이어 금감원이 올해 디지털 부문별 감독·검사 방향을 설명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가상자산 부문 라운드테이블, 디지털 부문 질의·응답 및 건의사항 청취 등 업계와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병칠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인사말씀을 통해 금융부문에서의 디지털 신기술이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디지털 금융 혁신, 금융 분야 자율 보안 체계 확립, 사이버 대응 체계 강화 등을 추진하면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원장보는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사업자의 규제 이행 준비를 지원하고 효율적 감독·검사·조사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며 “현재의 금감원 신고센터를 통해 각종 불법행위가 접수되고 있어 가상자산거래소에서도 자체 모니터링 체계를 갖춰 신뢰 회복에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금감원은 우선 최근 화두인 생성형 인공지능(AI)이 금융 분야에서 활용 잠재력이 높이기 위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양질의 학습 데이터를 확보하는 방안을 업계와 협의한다.

또 스스로 보안 위협을 식별해 통제하는 자율 보안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금감원은 금융 보안 체계의 유연성은 제고하되, 기본적인 원칙 위반 등 자율에 따르는 사후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기업공개(IPO) 절차상 오류나 뱅킹 시스템 중단 같은 소비자 피해가 큰 전산사고에 대해선 IT 검사를 통해 엄중히 조치한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금감원이 제시한 로드맵에 따른 이상거래 감시체계, 내부통제체계 구축 등을 차질없이 준비할 것을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규제 이행 준비를 적극 지원하고, 효율적인 감독·검사·조사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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