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1월 1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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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년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선행해 가이드라인 논의 착수!

14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최근 가상자산 상장 관련 테스크포스(TF)를 꾸리고 ‘상장·상장유지 및 상장폐지에 대한 규정 표준안(가이드라인)’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TF에는 금융당국 및 외부 전문가 등 민·관이 함께 참여했으며,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 7월 가장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수개월에 앞서 결론을 먼저 도출해 국회에 보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표준안은 (금융당국 감독 하에) 실효성을 높이되, 업계가 자율규제로 지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예비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가상자산 보유 내역 공개를 의무화 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오전 한병도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국회에서 가진 총선기획단 제2차 비공개 회의를 마친 후 가진 기자회견 자리에서 “후보자의 가상자산 이해충돌 여부를 검증위원회 심사 단계부터 검증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만약 허위 신고하면, 그에 대한 책임을 법적으로 묻게 돼 있는데, 발각 시 (후보 취소 등) 그에 상응하는 엄격한 조치를 받게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가상자산 보유 자체를 다 문제삼을 순 없다. 소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산이 형성된 과정을 들여다보면 문제 소지를 파악할 수 있기에, 그 내용을 보고 검증위원회에서 엄격히 조사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날 페이코인(PCI) 발행사 페이프로토콜AG가 신규 가상자산 사업자(VASP)를 위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예비인증을 획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거래지원 종료가 결정난 지 약 7개월 만으로, 올해 안에 VASP 수리를 받는 것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뒤따른다. 

예비인증을 획득한 기업은 취득 후 3개월 내 금융정보분석원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서를 의무 제출해야 하고, 신고 수리 후에는 2개월간 영업한 후 ISMS 본인증으로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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