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관련 회계 감사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금감원은 그동안 회계·감사 지침이 없었던 가상자산의 회계처리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회계처리 방안은 한국회계기준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간담회 논의를 거쳐 마련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금감원은 가상자산의 발행(매각)·보유와 가상자산 사업자 관련 정보에 대한 주석 공시를 신설해 의무화한다.
가상자산 주석 공시 의무를 지닌 기업은 △빗썸 등 가상자산 거래소 △위메이드 등 가상자산 발행사 △가상자산 보유사 총 3곳이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거래소 보유분 가상자산 관련 공시, 고객에게 위탁 받은 가상자산에 대한 회계 정책, 규모, 위험도, 제3자 위탁 보관 여부 등을 안내해야 한다.
개발사는 가상자산 특성 등 주요 사항, 회계 정책, 개발사 의무 및 이행 정도, 매각 수량 및 수익 인식 여부 등을 공개해야 한다.
가상자산 보유 기업은 보유 가상자산의 회계 정책, 규모, 취득 경로, 보유 목적, 인식 손익 등을 공시해야 한다.
또 금감원은 회계기준서에 공시 요구사항 문단을 신설하고, 기업이 충실하게 주석을 작성할 수 있도록 주석 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해 배포한다.
기업의 회계처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가상자산 회계기준을 적용할 때 고려할 사항을 세미나 등도 열 계획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를 통해 가상자산 감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적정 감사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만 가상자산 거래의 극심한 변동성을 고려해 가상자산과 관련해 별도 회계기준을 제정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그동안 가상자산 관련 회계 이슈가 꾸준히 제기됐지만, 참고할 수 있는 업권법이나 회계감사 지침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테라·루나 사태, 최근 세계 3대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파산 신청 등 일련의 사건으로 가상자산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제공될 필요성이 검증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금융위원회와의 협의 등을 거쳐 가상자산 관련 공시 강화 및 회계감사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