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2월 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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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자산 상시감시로 불공정거래 대응…소비자보호도 점검


금융감독원이 올해 가상자산과 관련한 상시감시를 통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속 대응에 나선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올해 4대 전략과제 중 하나를 ‘미래성장’으로 설정하고 ▲건전한 디지털금융 성장지원 ▲금융산업 미래 경쟁력 확보 ▲금융감독 업무관행 혁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디지털 금융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해 가상자산법이 안착하도록 지원하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우선 디지털금융 성장지원과 관련해 올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이용자 보호 조치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시스템 구축, 이상거래 감시 조직 마련 등 의무이행 준비현황을 사전점검한다.

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조치가 조기 정착되도록 사업자의 의무이행 준비 현황 등을 사전점검하고, 24시‧365일 거래가 가능한 점과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조사 인프라를 마련한다. 온·오프라인 연계 상시감시 등을 통해 적출된 불공정거래를 신속히 조사해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데이터 결합 환경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영업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데이터전문기관의 데이터 결합 관련 관리·감독 방안을 검토한다.

금감원은 ‘금융보안 인텔리전스 플랫폼’ 구축을 통해 사이버 위협에 선제 대응하고, 금융회사가 신종 IT 리스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원칙 중심의 자율보안을 확대한다.

증권사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비대면 투자권유 증가와 관련해 고위험 투자나 과도한 매매를 권유하는 등 투자자 이익보다 증권사 이익을 우선하는 행위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이해상충 방지 등 투자자보호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빅테크-금융회사 간 제휴상품·서비스 증가에 따른 운영현황 파악 및 약관상 소비자 권익보호방안 마련하고, ESG금융 감독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탄소중립 지원하고, 녹색여신 관리지침 제정해 녹색금융 활성화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오는 7월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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