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12월 2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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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자산 사업자 면담…”내부통제·시장 신뢰 강화 강조”


금융감독원이 최근 가상자산시장 변동성 확대와 관련해 가상자산사업자들에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의 내부통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5일 여의도 본원에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워크숍은 올해 두 번째이자 지난 7월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워크숍이다.

워크숍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 준법감시인을 대상으로 주요 내부통제 현안과 관련 모범사례 등을 공유했다.

행사에는 가상자산 업계 18개 사의 준법감시인 및 내부통제 업무 담당자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관계자, 경찰청 등 약 60명이 자리했다.

금감원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법 시행을 전후해 사업자 점검·검사 과정에서 파악한 가상자산 자율규제의 이행 미흡 사례를 소개했다.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선 법 이행뿐 아니라 자율규제 준수 역량을 제고해야 다고 당부했다.

또 금감원은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국내외 시장의 주요 동향 및 최근 미 대선 이후 시장 반응 등 규제 환경 변화 등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근 미국 대선 이후 규제 환경의 변화 등을 설명하면서, 시장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하는 데 대응해 내부통제를 한층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이상 거래 감시체계와 관련해 사업자의 현행 이상 거래 감시체계 운영 현황 등을 공유하고, 사업자가 이상 거래를 적출해 실제로 심리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때 유의 사항 등을 안내했다.

워크숍에서 경찰은 최근 수사한 가상자산 거래소 해킹 사고 사례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주요 범행 수법 등을 소개하면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업계가 수사기관과 적극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가상자산 업계는 닥사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거래지원, 지갑 운영관리 등 사업자가 공통 적용할 수 있는 모범사례, 해설서 등을 공동으로 마련해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준법감시인 및 내부통제 담당자에게 기본적인 가상자산법규 외 자율규제 및 내부통제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공유했다”며 “앞으로도 감독 당국은 정기적으로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업계와의 소통과 협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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