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1월 1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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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자산 발행·유통량 가이드라인 연초에 발표”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발행량 및 유통량, 거래지원(상장) 등의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안병남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연구팀 팀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이 개최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예고했다.

안 팀장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와 진행한 (가이드라인) 작업이 거의 마무리됐다”며 “그 안에 발행량 및 유통량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가상자산 발행량, 유통량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고, 상장 혹은 거래 지원과 관련된 부분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며 “거래소와 6개월에 걸친 작업을 통해 대부분 내용이 마무리가 된 상황이라 연초에 대외적으로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법안에서 다루어져야 할 주요한 의제들에 대해서는 이미 발제가 된 상태”라면서 “금감원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자체적으로 해당 내용을 검토하고 있고, 외주 용역이나 업계와 TF 등을 통해 하나씩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안 팀장은 향후 발표될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금융시장과 비슷한 규제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기대하시지만 만드는 입장에서는 용이하지 않다”며 “신생시장, 새로운 유형의 업에 대한 규제체계도 결국 새로운 시도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동일위험에는 동일규제를 부과하는 것이 큰 원칙이지만,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글로벌 시장과 국내 시장이 잘 구별되지 않는 점, 다양한 거래소들의 존재로 복수 시장이 존재하는 점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안 팀장은 금감원이 불공정거래 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이상 거래 감시를 위한 문제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렸다.

그는 “이해상충, 불공정거래행위 감시 등은 1단계 법안으로 커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금감원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 외에 자본시장에서 요구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장 장치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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