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영업 종료 가상업자들이 늘어나면서, 이를 사칭한 ‘금전 편취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소비자 유의사항으로 1)영업종료 여부 및 출금지원 정책 등은 홈페이지에 사전 공지하므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기, 2)SNS나 스팸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사이트는 클릭하지 않고 사칭 사이트로 의심될 때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기, 3)검증되지 않은 업체나 개인 계좌에는 입금 금지, 4)금융정보분석원(FIU)에 미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여부 확인 또는 불법 가상자산 사기 피해가 의심될 경우 증빙 자료를 확보 후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 신고센터에 제보하기 등을 당부했다.
또한 이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개시된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상거래 상시 감시 업무를 점검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선적으로 업비트와 빗썸을 차례로 방문해 상시 감시 조직 및 이상거래 분석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적출된 이상거래에 대한 조치ㆍ심리는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했다고 한다.
현장점검 결과 각 거래소는 가격 상승률이나 거래량 증가율 등 주요 변수가 임계치를 초과하는 경우, 이상거래로 적출하는 자체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었으나, 향후 나타날 수 있는 이상거래 변화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같은 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언론 인터뷰에서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4명은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보이며, 부동산 가격 관련 정부 정책들도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금리 인하 가능성 열어두고 거시경제 및 금융안정을 지켜보면서 (금리를) 결정해야 한다고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2명의 경우 부동산 관련 정부 정책의 효과를 확인하는데 시차가 걸리기 때문에, 향후 3개월 내 12월까지는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