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현장 검사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사업자의 법령상 의무 이행 점검 등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6개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주요 사업자 △이용자 보호 취약 사업자 △불공정거래 규제 이행 점검 등 3가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진행된다.
특히 금감원은 주요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법상 주요 의무 이행 여부와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금감원은 감독업무 수행 과정에서 확인된 특이사항을 고려해 원화마켓 거래소 2곳을 검사 대상으로 선정한다.
또 재무상태가 열악하고 내부통제가 취약한 코인마켓 거래소 3곳, 보관업자 1곳을 선별해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제보와 민원을 통해 제기되는 주요 위법혐의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한 테마 검사에 나설 계획이다.
콜드월렛 관리에 대해서는 거래지원 종료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 산출 기준과 콜드월렛 비율 산정기준의 적정성, 기준의 일관적 적용 여부 등이 주요 기준으로 적용된다.
해킹 등의 사고 책임 이행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준비금 적립, 거래기록 유지 등의 적정성도 들여다 볼 예정이다.
이용자 보호 취약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용자 가상자산 관리 내부통제 전반과 사고 책임 이행 의무 준수를 비롯해, 감독 당국에 대한 보고 체계 구축 등을 확인한다.
이용자명부 작성의 적정성, 가상자산 보관·관리 및 임의 탈취 여부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아울러 가상자산 입·출금 차단의 적정성과 임의적 출금 차단에 따른 민원이 다수 발생한 사업자의 내부통제 적정성도 검토한다.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사업자의 감시체계 구축과 업무 운영 현황을 점검한다.
이를 통해 이상 거래 상시감시의 적정성을 중점으로 확인하고, 이상 거래 감시 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전담조직 운영 현황, 상시감시 관련 내규 마련, 이상 거래 적출 기준 등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를 통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제도상 보완 필요사항을 발굴해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고 필요시 제도 개선 등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