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2월 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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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자산사업자들 만나 ‘내부통제’ 당부


금융감독원이 다음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업계에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11일 서울 서울 본원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준법감시인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준법감시인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이전에 실시한 현장 컨설팅 과정에서 확인된 주요 미흡사항 및 권고내용을 비롯해 시장·사업자 모니터링 체계 구축 계획 등을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4월 희망 사업자 15개 거래소를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을 실시한 바 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주요 내부통제 및 법규 이행 준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DAXA가 마련한 표준내부통제기준 등을 발표했다.

닥사는 가상자산업계의 특성, 법령상 의무사항을 반영해 사업자들이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기준을 마련했다.

김병칠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당국은 법 시행 전까지 업계와 지속 소통하며 사업자의 법규 이행 준비를 지원하고, 시행 이후에는 엄정하고 철저한 조사·검사 등을 통해 시장 신뢰를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도 미비에 따른 규제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선 업계가 적극적으로 자율규제를 마련·준수해야 하며, 각 사업자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 구축·이행에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금융당국과 가상자산업계는 정기적인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 등을 통해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이용자 보호 강화 및 시장 신뢰를 키울 수 있도록 가상자산법의 안착과 내부통제 내실화에 나설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용자 보호 강화와 시장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법의 안착과 내부통제 내실화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과를 신설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따르면 금융산업국 내부에 가상자산과가 신설된다. 가상자산과 신설에 따라 4급 1명, 5급 4명, 6급 2명, 7급 1명 등 총 8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단 가상자산과는 내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 조직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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