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12월 2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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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자산법 시행’ 앞두고 전담부서 출범


금융감독원은 올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전담부서를 출범했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감독국 및 가상자산조사국을 출범했다고 11일 밝혔다.

가상자산감독국 및 조사국은 6개 팀 총 33명으로 운영된다. IT전문가 8명, 변호사 7명, 회계사 8명 등 직원으로 구성됐다.

이 부서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전에 가상자산사업자의 내부통제기준과 운영체계 마련, 불공정거래행위 조사를 위한 인프라 구축, 수사당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착실히 준비할 예정이다.

우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시급한 사안을 선별해 모범규준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규제 공백을 최소화한다.

또 가상자산 사업자 규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로드맵, 자율적인 준비·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상자산 사업자의 법령·모범규준 이행 준비·준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법 시행 전 현장방문을 통한 진단, 정책자문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전담 부서는 법 시행 이전에도 법령·모범규준 이행 준비 실태에 대해 현장 방문을 통해 진단하고 자문을 제공

감독·검사 시스템은 기존 금융기관 시스템과 상응하도록 구축한다. 중요 사업자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뒤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위, 수사당국과 적극적으로 공조한다.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이상 거래 모니터링 및 감시가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지도 및 점검하고, 감시·조사체계도 구축한다.

금감원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상품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고위험성 상품인 가상자산에 대한 이용자 보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전담부서 출범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1개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거래소 상장과 거래를 승인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오늘 위원회는 다수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상품(ETP)의 상장 및 거래를 승인했다”라고 밝혔다. ETP는 ETF를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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