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9월 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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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자산거래소 예치금 이용료율 과열 경쟁 진화


금융당국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간 치열한 이용료율 인상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제동을 걸었다.

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날 금감원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5대 가상자산거래소 담당자를 소집해 예치금 이용료율 산정 방식을 점검해줄 것을 주문했다.

감독규정에서는 예치금 이용료는 운용 수익, 발생 비용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빗썸이 은행 이자에 자체 자금을 더해 이용료율을 지급하는 방식이 규정에 부합하지 않다고 보고, 법과 규정에 맞게끔 합리적 수준에서 이용료율을 산정해야 한다고 지도했다.

예치금 이용료율 경쟁은 지난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의 발생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의 예치금을 가상자산사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하고, 은행에 예치 또는 신탁해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산업감독규정에 근거해 가상자산사업자는 예치금 이용료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이용자에게 예치금의 이용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자 거래소들은 기존 고객 이탈 방지와 신규 고객 유치 등을 위해 예치금 이용료율 경쟁을 벌였다. 특정 거래소가 이용료율을 높이면, 또 다른 거래소가 경쟁적으로 이용료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다.

결국 거래소들의 이용료가 연 1%대에서 은행 정기예금 이자율을 웃도는 4%까지 높아지며 과열 경쟁 우려가 제기됐다.

결정적으로 빗썸은이 전날 예치금 관리·운용을 통해 발생하는 연 2.0%의 이자에 추가로 연 2.0%를 더해 최종 연 4.0%의 이용료를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문제가 됐다.

빗썸은 유사수신행위 여지와 가상자산법에서 정한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났다는 지적에 이러한 이용료율을 철회했다.

가상자산업감독규정에서는 예치금 이용료를 운용수익, 발생비용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늘 기준 5대 거래소의 예치금 이용료율은 코빗(2.5%), 빗썸(2.2%), 업비트(2.1%), 고팍스(1.3%), 코인원(1.0%)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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