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2월 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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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오는 5월 겐슬러 위원장 만난다 “BTC 현물 ETF 외, NFT 가상자산 편입 여부 결정”

26일 언론보도에서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오는 5월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과 만나 비트코인 현물 ETF뿐 아니라 NFT도 가상자산 분야에 포함시킬 지를 두고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대체불가토큰(NFT)는 복제하거나 대체할 수 없는 특성을 지닌 인증서로, 기술 표준이 처음 나온 2018년을 원년으로 보고있지만 현재도 NFT에 대한 법적 정의가 확실히 내려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NFT를 기술로 볼지, 가상자산 혹은 증권으로 볼지 등 시각이 제각각인 것. 다만 국내는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법 시행령에서 NFT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일단 제외했는데, 주로 수집 목적 등으로 거래돼 시장에 미칠 리스크가 적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최근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시세가 오르면서 NFT도 일종의 투기 종목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 이 때문에 NFT를 비트코인 등과 함께 가산자산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시각이 힘을 얻고 있고 이러한 배경은 이 금융감독원장과 겐슬러 SEC 위원장 면담에서도 핵심 현안이 될 전망이다.

다만 업계는 NFT의 정의를 우선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NFT를 무턱대고 가상자산으로 분류했다가 자칫 관련 사업자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한 NFT 관련 업계 반발은 더 큰 상황. NFT가 가상자산에 포함되면 업체는 가상자산사업자 라이선스를 승인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대규모 인력·비용이 필요한 공인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국내 한 NFT 스타트업의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스타트업 규모로는 이 같은 규제들을 사실상 지키기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한 블록체인 스타트업 대표의 경우 “(NFT를 가상자산으로 인정하게 될 경우) 결국 국내에서 발행하는 모든 NFT를 금융위가 관리하겠다는 의미”라면서, “NFT로 거래되는 미술품이나 티켓, 자동차 거래, 기프티콘 사용 내역 등에 대한 추적 가능해진다. 이는 심각한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감원 측은 SEC 면담 일정 및 구체적 논의 사안 등과 관련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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