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0월 2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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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가상자산 자율규제 한계…자본시장 수준 규율 필요”


가상자산 시장에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규제와 감독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제도권 수준의 규율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날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당국이 업계에서 감독 분담금 70억원을 받아 가상자산 지도·감독에 나섰지만 불공정거래 적발 실적은 미흡하다”며 “금융당국이 유의 종목의 거래량, 투자 피해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 시 상장폐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짚었다.

실제로 5대 원화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가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공동 지정한 유의 종목은 102개에 달한다. 이들 종목에서 발생한 거래 수수료도 무려 약 884억원이다.

하지만 이들 중 여전히 거래 중인 유의 종목이 27개에 이르면서 사실상 경고 효과가 미비하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유의 종목 지정 제도의 부실 운영과 과도한 이벤트 등 여러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금융당국이 유의 종목의 거래량, 투자 피해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 시 상장폐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가상자산 자율규제 체계의 한계를 절실히 느낀다”면서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규제와 감독 체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2단계 입법 과정에서 거래지원 규율체계를 법적으로 명확히 반영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관련 내용을 명확히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원장은 일부 가상자산 거래소의 점유율 쏠림 현상에 대해서도 의견도 내놨다. 그는 “현재 가상자산 시장은 독과점 폐해와 관련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향후 스테이블코인과 토큰 증권이 결합한 디지털 금융이 제도화되면 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독과점 폐해를 막으려면 제도권 전통 금융이 가상자산 시장에 일정 부분 진입해야 제대로 된 경쟁 체계가 갖춰질 것”이라며 “반독점 차원에서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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