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현지시간) 미국 법원이 가상화폐 ‘테라’ 폭락 사태와 관련한 소송에서 문제의 가상자산이 증권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집중 심리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뉴욕주 맨해튼 연방법원은 심리에서 테라폼랩스가 폭발적으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던 일종의 가상자산 투자 방식인 ‘앵커 프로토콜’을 문제삼았다.
앵커 프로토콜은 테라폼랩스의 가상화폐 테라와 연계돼 최대 20% 수익을 보장한다는 방식이었다.
앞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2월 테라 폭락 사태와 관련해 테라폼랩스와 설립자 권도형을 사기 혐의로 제소했는데, 이에 맞서 권도형 측은 이같은 가상자산이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면돌파에 나선 상황이다.
권도형 측은 지난달 스테이블코인인 ‘테라’(UST)는 화폐이지 증권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 기각을 요청한 바 있다.
이날 심리에서 제드 레이코프 판사는 권도형 측에 “이것은 당신들이 만든 것”이라면서, “나는 현재 시점에서 어째서 그것이 증권 계약이 아니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현재 테라폼랩스를 대표하는 덴튼스 변호사와 권씨 측은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UST(현재 USTC)가 투자 계약이 아닌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 설계됐기 때문에 증권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소송 기각 동의를 뒷받침하는 추가 문서를 제출하기도 했는데, 여기에는 디지털 자산 규제 및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한 미국 하원 금융 서비스 위원회 청문회, 바이낸스US를 상대로 한 SEC의 금지 명령 요청, SEC-리플 소송의 주요 문건으로 꼽히는 힌먼 이메일 등이 포함됐다.
SEC 측은 심리에서 “우리는 여기에서 새로운 일을 하고 있지 않다. 단순히 증권 관련 법을 적용하려는 것”이라며, 문제의 가상자산이 증권에 해당한다는 기존 주장을 재차 이어갔다.
한편, 법원은 다음달 14일 소송 기각 요청과 관련한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이번 소송에서 테라폼랩스의 가상자산의 ‘증권’ 해당 여부가 최대 쟁점이 돼버린 상황. SEC 측은 테라폼랩스와 권씨가 무기명증권을 제공·판매해 최소 400억 달러(약 53조3천억원) 규모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주장하는 반면, 권 씨 측은 “모든 가상화폐를 ‘증권’이라는 정의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SEC의 부적절한 권한 행사는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다만 앞서 지난 4월 한국 법원은 테라클래식(LUNC)은 증권이 아니며, 테라의 암호화폐 자산들은 ‘투자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