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12월 2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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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측, SEC 소송에 ‘리플 증권 아니다’ 판결 인용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 측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시키기 위한 논리로 가상화폐 ‘리플’ 판결을 인용했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권 태표와 테라폼랩스 측 변호사들은 이번주 초 리플 판결을 인용한 서류를 제출했다.

리플의 판결은 이용해 권 대표 측은 테라가 증권이 아니라며 소송 기각을 요청한 것이다.

권 대표의 변호사들은 리플 판결이 테라USD를 포함한 특정 토큰을 파매 방식으로 인해 증권이라고 보는 SEC 주장이 법적으로 불충분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고 주장했다.

앞서 뉴욕지방법원은 지난 13일 SEC가 2020년 12월 리플이 ‘불법 증권’이라며 리플 발행사 리플랩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리플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될 때는 증권이지만, 일반 대중에게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관 투자자에게 직접 리플의 토큰을 판매하는 것은 SEC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 맞지만, 거래소를 통해 개인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SEC는 지난 2월 무기명증권을 제공, 판매해 최소 400억 달러(약 52조억 원) 규모의 사기를 벌인 혐의로 테라폼랩스와 권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권 대표 측은 리플의 판결을 토대로 테라가 증권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 기각을 요청했다.

그러자 SEC는 권 대표 측이 리플 판결을 인용한 것과 관련해 리플 판결이 “기관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의 기대 사이에 인위적인 차이를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리플 판결은 잘못된 것이며 법원은 이를 따라선 안 된다”면서 “SEC 직원들은 추가 검토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고 있으며 SEC에 추가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SEC는 리플 판결이 어떤 자산이 증권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적용하는 ‘하우이 테스트'(Howey Test)를 “주관적인 기준으로 부적절하게 변형했다”면서 항소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더블록은 “해당 서류가 리플 판결에 대한 SEC의 항소 가능성을 시사한다”면서 “SEC가 항소할 의사가 없다면 판사에게 리플 판결문을 무시하라고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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