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12월 2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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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측, SEC와 7.2조 원 대신 “6조 원 규모” 벌금납부에 합의

13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가상자산 암호화폐 테라·루나 붕괴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약 6조원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등 외신보도에 따르면, SEC는 테라폼랩스, 권씨에게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이 같이 합의했다며, 재판부의 승인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SEC는 이번 합의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에게 최대한의 자금을 돌려주고 테라폼랩스는 영원히 폐업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최종 합의 액수는 애초 SEC에서 책정한 환수금 및 벌금 등 52억6천만 달러(=7조 2,261억 8,800만 원) 규모 보다는 적은 수준이다.

또한 SEC는 이번 합의가 승인된다면 “뻔뻔한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연방 증권법의 적용을 받는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새로운 행동 기준을 만들어 연방 증권법 요건을 회피하려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분명한 억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재판은 권씨를 상대로 제기된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제기된 민사재판으로, 이번 재판은 피고의 직접 출석 의무는 없어, 권씨없이 궐석으로 진행이 됐었다.

배심원단은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테라USD(UST)의 안정성 및 테라 블록체인 사용 사례와 관련해, 투자자들을 오도했다면서 ‘사기 혐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난 4월 5일 SEC의 손을 들어주는 평결을 했다.

특히 법원 배심원단은 “테라폼랩스와 권 씨가 ‘테라는 안전하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고 판단했다.

또 당초 SEC는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불법 행위로 40억 달러가 넘는 부당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한 반면, 테라폼랩스 측은 “가상자산 발행과 매각이 대부분 미국 외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SEC에서 벌금을 매길 근거가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한편, 한국과 미국이 권씨의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가운데,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지난달 5일 권씨의 한국행 결정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했다.

한국에서도 기소된 권씨는 몬테네그로 현지에서 계속 구금된 상태이며, 권씨가 최종적으로 어디로 인도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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