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전해진 외신 보도에 따르면, 테라 사태의 장본인 권도형 CEO 측 변호사는 美 SEC가 테라의 스테이블코인 UST와 LUNA의 400억 달러 붕괴와 관련해 그가 미국 투자자들을 속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22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 권도형(도권)을 대리하는 변호인단은 법정에서 권씨가 미등록 증권을 불법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미국 투자자들을 사취했다는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4월 21일 권씨 측 변호사는 판사에게 미 규제당국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SEC 소송을 기각해 줄 것을 판사에게 요청했다.
소송 기각을 요청하면서 그는 미국 법에서는 “규제 당국이 해당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기 위해 연방 증권법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와 관련해 암호화폐 전문매체 비트코인시스테미에 따르면, 권씨 측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서 그가 암호화폐를 미국인들에게 ‘직접 판매’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SEC가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그들은 또한 $1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스테이블코인 TerraUSD도, 이를 위해 필요한 가상화폐 LUNA도 모두 SEC 규제대상 ‘증권’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TerraUSD라는 명칭을 언급하면서, “UST는 증권이 아니라 통화”라고 덧붙였다.
해당 사건의 법적 절차는 권씨가 지난 3월 23일 몬테네그로의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위조 여권으로 두바이행 출국을 시도하면서, 위조 문서 작성을 통한 ‘사문서위조죄’ 혐의로 체포된 후 본격 시작됐다.
그의 체포 소식이 전해진 후, 한국과 미국 당국은 도권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각각 요청했다. 다만 현 시점까지도 몬테네그로에서 어느 나라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먼저 받아들일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앞서 3월 29일 마르코 코바치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은 “여러 건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접수된 경우 범죄 행위의 경중, 범죄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와 시간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느 국가로 먼저 인도할 지를 결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신현성 테라폼랩스 공동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은 권씨 구속을 신씨 구속의 기회로 보았지만, 법원 측은 아직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며 신씨에 대한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기각을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