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씨가 미국이 인도를 계속 추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미국이나 한국 모두 이의를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반박했다.
권씨의 몬테네그로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마리야 라둘로비치 변호사는 9일(현지시간)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에 보낸 성명에서 “범죄인 인도 절차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미국이나 한국 모두 고등법원의 결정에 항소할 기회나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범죄인 인도에 관한 유럽 협약과 몬테네그로와 미국 간의 범죄인 인도 협약 모두 범죄인 인도 절차는 국내법(형사사법공조법)에 따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 법무부가 권씨를 한국으로 인도하기로 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한 입장이다.
지난 7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권씨의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그러자 미국 법무부는 전날 밤 “미국은 관련 국제 및 양자간 협정과 몬테네그로 법에 따라 권씨의 인도를 계속 요청하고 있다”며 “미국은 모든 개인의 법치를 보장하기 위한 몬테네그로 당국의 협력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하지만 권씨 측은 미국이 고등법원의 판결을 뒤엎고 자국으로의 인도를 관철하려면 항소해야 하는데, 미국에 그럴 기회나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등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에 항소할 수 있는 주체는 권씨의 변호인뿐이라는 의견이다.
매체는 “고등법원의 결정은 7일에 내려졌고 권도형의 변호사가 항소할 수 있는 기한은 11일에 끝난다”며 “항소하지 않으면 결정이 최종 확정되며 권도형은 이 기한이 지나면 곧바로 한국으로 송환될 수 있다”고 알렸다.
또 “권씨의 범죄인 인도를 위한 구금 기간 8개월은 지난달 15일 종료됐다”면서 “권씨는 위조여권 사건으로 선고받은 징역 4개월 중에서 남은 형기(37일)를 복역 중”이라고 덧붙였다.
권씨는 지난 2022년 5월 폭락한 가상 자산 테라·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이다. 테라·루나는 한순간에 가격이 폭락하면서 전세계에서 투자자들이 50조원 이상 피해를 입었다.
권씨는 폭락 직전인 4월 출국했다가 도피하던 중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 공항에서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체포됐다.’테라·루나’ 사태 권도형측 “美, 한국송환 결정 항소할 권한·기회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