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가 한국으로 송환을 결정한 몬테네그로 법원의 영문 결정문을 아직 받지 못해 항소 기한이 연기됐다.
12일(현지시간)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 보도에 따르면 권씨는 아직 영문으로 된 몬테네그로 법원의 결정문을 받지 못했다.
이에 권씨의 몬테네그로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마리야 라둘로비치 변호사는 전날 보리스 사비치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장에게 권씨가 영문으로 된 결정문을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긴급 조치를 요청했다.
영어로 된 결정문을 송달해야 권씨가 내용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항소기간은 권씨 또는 변호인이 번역된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사흘간이다. 그런데 영문 결정문 전달이 지체되면서 항소 기한도 순연된 상태이다.
비예스티는 “권씨 측이 번역된 결정문을 재촉하는 것이 항소 기한이 지나야 고등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이 최종 확정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이 한국보다 중형이 예상되는 만큼 권씨가 한국에 인도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항소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권씨가 한국에서 기소돼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징역 40년까지도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반면 혐의에 따라 나온 양형을 합산해 선고하는 미국에서는 징역 100년도 가능하다.
한국 송환이 확정될 경우 기존에 권씨를 수사하던 서울남부지검이 권씨의 신병을 인도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부지검은 지난 2022년 9월 자본시장법 위반·사기·배임 등 혐의로 권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바 있다.
권씨가 국내로 송환될 경우 미국보다 형량을 덜 받겠으나, 피해회복 측면에선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권씨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이 전 세계에 있는 만큼 미국행이 결정되면 배상이 이뤄지더라도 한국 피해자들이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인 권씨는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이후 권씨는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로 넘어오면서 도피 생활을 이어왔다. 그러다 지난해 3월 23일 현지 공항에서 가짜 코스타리카 여권을 소지한 채 UAE 두바이로 가는 전용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