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권도형 테라폼랩스(TFL) 전 대표가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한 민사 소송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원칙적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현지시각)복수 외신에 따르면, SEC와 권도형 테라폼랩스 전 대표는 29일 전화로 진행한 회의에서 테라루나 관련 민사 소송에서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다.
이 합의로 인해 29일 예정됐던 구두 변론 일정 역시 취소됐다.
구체적인 합의 조건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양측은 다음 달 12일까지 합의 문건을 담당 판사에 제출해야 한다.
판사가 이를 승인할 경우 해당 민사 사건은 종결될 전망이다.
앞서 SEC는 권 대표가 루나, 테라가 완전히 안전한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면서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권 대표로부터 47억4000만 달러를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테라폼랩스에 4억2000만 달러, 권 대표에게 1억 달러의 민사상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요청했는데, 이를 모두 합하면 권 대표는 52억6000만 달러(7조2430억원)를 부담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몬테네그로 대법원 역시 권 전 대표의 범죄인 인도와 관련된 법률을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권 전 대표와 SEC의 원칙적 합의 소식이 알려지면서 테라(LUNA)가격은 한때 20% 넘게 급등하는 등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