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8월 2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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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사칭해 보이스피싱 피해액 가상화폐 세탁…가담자들 실형


군부대를 사칭해 여러 업체로부터 뜯은 범죄 수익금을 가상화폐로 세탁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가담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B(36)씨와 C(37)씨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5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은 피해자 8명의 돈 약 6500만원을 조직원들에게 송금받고, 이를 포함한 범죄 수익금 약 7000만원을 11차례에 걸쳐 출금하거나 이체한 뒤 가상화폐를 구입해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 조직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106보병여단 소속 홍승환 하사’라고 행세하며 “부대에서 스케치북 등 보육원에 후원할 물품을 구매하려 한다”며 접근했다.

이어 며칠 뒤 피해자들에게 다시 연락해 “계엄 사태로 행정업무가 마비돼 기존 전투식량 계약이 파기됐다. 문구류 등과 함께 결제할테니 전투식량 60박스를 함께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들은 피해자가 명함에 적힌 연락처를 통해 물건을 주문하면 유통업체 관계자를 사칭한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900만원을 보내면 전투식량 60박스를 보내겠다”고 속여 돈을 갈취했다.

B씨와 C씨는 작년 8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계좌로 입금된 돈으로 가상화폐를 구매해 전달하거나 전달해줄 사람을 구해라. 그러면 자금 세탁한 금액의 1%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다. A씨도 같은 제안을 받고 범죄에 동참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행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설령 피고인들이 범행 과정에서 사기 범죄의 구체적인 실체와 전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기 범죄를 완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범행 전반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공판 과정에서 피해금을 형사 공탁하거나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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