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가 디지털자산법에 대한 논의를 또 다시 ‘패싱’했다.
국회 정무위는 16일 법안심사제1소위를 개최하고 쟁점법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무위 의사일정안에 따르면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디지털자산)법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예정됐었다.
하지만 정무위는 오전 소위 중 의결이 가능한 일부 법률안(1~7번)만 우선 논의하기로 결론을 지었다.
이에 따라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논의만 이뤄졌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지난해 5월 ‘테라 루나 폭락 사태’를 계기로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커지면서 마련됐다.
디지털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권으로 편입해 관리·감독하고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투자금 분리 보관, 금융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준비금 적립 등의 투자자 보호 조치 등이 담겼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내년까지 제정해, 오는 2024년부터 시행한다는 이행계획을 밝힌 바 있다.
가상자산 관련 제정법은 10건 발의돼 있으나,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정무위 법안심사에서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고 있다.
당초 여야는 지난해 말까지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었지만,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이어 다시 한번 논의가 미뤄졌다.
하지만 결국 디지털가상자산법은 해를 넘어서도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여아가 우선으로 논의하고 싶은 법안에서 차이가 있었다”면서 “이에 여야 간 이견이 별로 없는 것부터 하고 보훈처 법안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다고 합의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번 소위에서 디지털가상자산법을 다루지 않아서 논의를 못했고, 제정법인 만큼 논의할 시간이 필요한 법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정은 2~3월 내 가상자산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