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과세 유예를 요청하는 내용의 국회전자청원이 게시 하루 만에 동의자 수 3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전자청원은 공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5만명이 동의해야 최종적으로 청원이 접수된다.
청원 접수가 완료되면 법률안 등과 같이 의안에 준해 처리돼 국회의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다. 해당 청원 작성자는 “민주당이 명확한 법과 기준 없이 과세를 추진하고 있다.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인정 없이 과세만 하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날 민주당 민주응답센터 게시판에도 암호화폐 과세를 반대하는 청원이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청원 작성자는 “민주당이 과도한 과세 적용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는 법률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당선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비트코인을 국가 비축자산으로 채택하겠다고 언급했다”며, “2025년부터 미국은 가상자산에 대해 우호적이 될텐데, 우리나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청원게시판은 권리당원 2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이 지도부에 보고되고,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지도부가 청원에 공식 답변을 내놓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다만, 청원은 민주당 당원만 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같은 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는 유예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그는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기로 한 이유는 가상자산 특수성상 현재 법제와 준비상황으로는 많은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정부여당 방침에 반대하며 과세 공제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처리하겠다고 압박 중이지만, 금투세 폐지를 이끌어낸 것처럼 이번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대신, 공제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오는 26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전해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