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12월 2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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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내역 등록 의무화 ‘김남국 법’ 만장일치 의결…25일 본회의 오른다

국회의원이 보유한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암호화폐)이 현행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22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국회의원 당선인 재산에 가상자산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에서 국회의원 재산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의 경우, 국회의원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을 적용할 경우 현재 21대 국회의원이 아닌 22대 국회의원부터 적용된다.

이에 소위는 국회법 개정안 부칙의 특례규정을 통해 21대 국회의원들의 경우에도, 임기 개시일로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취득해 보유한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용을 오는 6월 30일까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가상자산 등록 범위 및 대상의 경우에도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의 가상자산도 명단에 포함시켰다. 

특히 현행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도 포함해 관련 의정 활동에서 있을지 모를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날 소위원장인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등록 대상은 국회의원 당선인이지만, 부칙에 특례 조항을 둬서 현재 21대 의원들에게도 적용했다”며 “올해 5월 30일까지의 가상자산 보유·변동 현황을 신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가상자산 투기 의혹으로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은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가상자산 과세유예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려 ‘이해충돌’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번에 법안소위 문턱을 넘은 개정안은 가상자산도 이해충돌 심사 대상에 포함해 이런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했으며, 정개특위는 오는 25일 본회의에 올릴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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