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이 유럽연합(EU)의 암호자산시장법(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 이하 MiCA)을 심층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회도서관은 MiCA에 대한 내용을 EKADMDS ‘최신외국입법정보'(2025-16호, 통권 제279호)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MiCA는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암호자산시장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마련한 법안으로, 지난 2023년 제정했다. 2024년 6월부터 스테이블코인 관련 조항이 우선 시행됐고, 2024년 12월 30일부터는 기타 암호자산 등 나머지 조항도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의 목적은 암호자산의 공모·거래소 상장에 대한 투명성 요건, 암호자산서비스사업자·발행인에 대한 인가·감독 요건, 투자자 보호 요건, 시장남용 방지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MiCA법은 ‘규정’ 형식으로 제정돼 EU 전 회원국에 직접 적용된다. 회원국별 다른 규제로 시장이 분절되는 것을 막고, 암호자산 발행인과 암호자산서비스사업자(CASP)에게 단일한 규제 환경을 제공한다.
법안은 암호자산을 자산연동토큰, 전자화폐토큰, 기타 암호자산 등 세 가지로 구분하고, 암호자산서비스사업자에 대한 단일인가 및 EU 내 상호인정을 도입했다.
또 불공정거래 금지, 백서 공시 및 준비금 관리 의무화 등을 통해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성을 강화한다.
이와 관련 2024년 1월 개정된 제110a조는 유럽 단일 접근 포털(ESAP)과의 연계를 통한 투명성 강화,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식으로의 데이터 표준화, 메타데이터 의무 제출 등을 규정하고 있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EU의 ‘MiCA법’은 세계 최초의 포괄적인 암호자산시장법으로서, 체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단일인가제도와 상호인정 시스템을 통한 역내 시장 통합, 암호자산 유형별 차별화된 규제체계,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복합적 안전장치 등의 특징을 갖는다”고 말했다.
이어 “EU의 ‘MiCA법’이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관련 입법과 제도 발전에 있어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