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북한의 가상화폐 탈취 활동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27일(현지시간) 발간한 가상자산 관련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보고서에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전문가패널의 분석을 자세히 소개했다.
보고서는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북한의 불법적인 가상자산 관련 활동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된다”면서 “이러한 활동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최근 전례 없는 수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블록체인 분석가들과 한국 정부는 2017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12억달러(약 1조5636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북한이 훔친 것으로 보고있다는 내용을 적시하기도 했다”면서 “특히 2022년 북한 행위자들에 의해 도난당한 가상화폐 규모는 그 어느 해보다 컸다”고 강조했다.
또 “유엔 전문가패널 보고서들은 북한이 불법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수익 창출을 위해 사이버를 활용한 가상자산사업자(VASP)와 금융기관 절도 등의 불법 활동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최근 보고서에서도 이러한 추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북한은 갈수록 정교한 사이버 기술을 활용한다”면서 “북한의 사이버 범죄자들은 가상자산 탈취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발신자가 보낸 것으로 가장하는 이메일 공격인 ‘스피어 피싱’을 보내거나 다른 악성코드 배포 등을 통해 피해자의 장비를 감염시킨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북한이 가상자산 탈취 외에도 랜섬웨어 공격을 한 뒤 암호화된 파일을 복구하는 대가로 가상자산을 갈취하고, 사기성 ‘대체불가토큰(NFT)를 생성해 별도로 수익을 창출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북한 IT 인력들은 통상적으로 허위 신분을 이용해 회사에 지원하고 가상자산으로 급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이들이 받는 급여는 복잡한 자금세탁 과정을 거쳐 북한으로 송금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이러한 활동은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전문가들은 각국이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기준을 긴급히 이행하고, 가상자산을 통한 확산자금 조달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기구로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WMD 확산 자금 조달 척결을 목표로 창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