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가상자산 거래내역 제출 의무화에 따라 수집되는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분석 관리 할 수 있는 ‘가상자산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비 컨설팅 사업자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사업 운영에 나섰다.
약 2년 여 만에 역대 최고가를 갈아치운 비트코인으로 다시 가상자산에 대한 시장이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가상자산의 제도권 안착이 사실상 본격화됐다.
특히 지난 1월 미국 최초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가 승인된 뒤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따라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 비트코인에 대한 과세, 그리고 자금세탁방지(AML) 등 불법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이 주요한 정부의 의제로 떠올랐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국세청은 가상자산통합관리시스템 ISP 사업 주관사로 지티아이씨를 선정하고 약 4개월 간 컨설팅 사업에 착수한 바 있다.
그동안 가상자산 사업자는 법인세법, 소득세법의 개정에 따라 거래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분석하고 관리 할 시스템이 부재 한 상황이었다. 이에 국세청은 가상자산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가상자산을 활용한 탈세 방지 및 공정한 과세 실현 위한 ‘통합 가상자산 관리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와 규제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고 있다.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는 FATF(금융위원회)의 권고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비즈니스에 대한 가장 광범위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번 국세청의 ‘가상자산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역시 이러한 글로벌 추세에 따른 것으로 평가된다.
국세청은 이 시스템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탈세 방지 및 공정한 과세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